예금자보호금액은 원금만인가요? 이자도 포함인가요?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둔 상태에서 은행이 영업정지 같은 상황을 맞으면 예금자보호 대상 금액은 원금만 따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지급받지 않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도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계산할떄는 내 원금과 그동안의 쌓인 이자를 모두 합친돈을 기준으로 하고 미래의 것은 빠집니다

    보험같은 경우도 낸 보험료가 아니라 해약환급급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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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금액은 원금뿐 아니라 소정이자까지 포함해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여기서 소정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하니, 이자가 붙는 예금을 이용하실 때는 원금 자체를 1억 원보다 여유 있게 낮춰 예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예금자보호 대상 금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된 금융회사의 이자도 포함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이때 합산되는 이자는 가입 당시 금융회사와 약정한 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소정의 이율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당초 약정 이자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파산했을 때 돌려받는 최종 이자는 원래 받기로 했던 이자보다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만약 예금자보호를 받게된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망했을 것입니다

    • 이 때 원금은 100% 보장이지만 이자는 소정이자만 보장이 됩니다

    • 즉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만큼의 이자를 보장받지는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금액은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1억원까지 입니다

    그러니 은행에 예치할때 이자 감안해서 1억 안되게 넣는게 맞긴 할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액에는 원금은 물론 약정이자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향후에 받을 이자는 사실상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자까지 포함된금액입니다. 즉 현재는 1억까지 상향이 되었는데 1억까지 예금자보호금액은 원금 +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예금자보호가 되는것입니다.

    즉 앞으로 예상되는 이자까지 예상해서 한도를 계상하시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