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는데, 미성년자가 있는 테이블에는 주류가 있으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새해가 밝아서 20살이 된 친구들이 많을텐데 테이블에 미성년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파는것으로 걸리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19년 법원 판례는 미성년자가 술이 있는 테이블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술을 실제로 마셨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업주가 신분증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그렇습니다. 지금은 빠른년생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를수도 있는데요. 같이 고3 졸업이여서 같이 술집 갔는데 한 명이라도 빠른년생 있으면 입장이 불가한 경우가 많죠.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미성년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단속 뜨면 무조건 걸립니다 요즘 20살 애들 사이에 빠른 년생들이 묻혀서 들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꼭 민증 검사 해야합니다

  • 테이블에 미성년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미성년자가 있는 자리에서는 주류 제공을 자제하거나, 별도의 테이블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