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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안녕하세요. 이제 새해가 밝아서 20살이 된 친구들이 많을텐데 테이블에 미성년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파는것으로 걸리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2019년 법원 판례는 미성년자가 술이 있는 테이블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술을 실제로 마셨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업주가 신분증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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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빠른년생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를수도 있는데요. 같이 고3 졸업이여서 같이 술집 갔는데 한 명이라도 빠른년생 있으면 입장이 불가한 경우가 많죠.
오늘하루맑음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미성년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단속 뜨면 무조건 걸립니다 요즘 20살 애들 사이에 빠른 년생들이 묻혀서 들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꼭 민증 검사 해야합니다
냉엄한재규어
테이블에 미성년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미성년자가 있는 자리에서는 주류 제공을 자제하거나, 별도의 테이블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