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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개인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 만을 지불하고 입주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약속된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못하니 임대인이 사무실을 비워 달고하였습니다. 몇 번을 사정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 임대인이 법정 소송하여 집달관들이 아침에 사무실로 왔어 모든 집기를 싣고 갔어 빈손으로 회사를 자동폐업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법정 소송으로 임대인에게 주어야할 임대료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주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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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소송을 통해서 미납 임대료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에 따른 지연 손해금 역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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