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 사업장 고용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2024년 7월에 신규 개업한 사업장이 있는데 만 60세 이상 근로자분을 채용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얼핏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해야 가능한걸로 되어있는데 혹시 위 내용과 비슷하게 60세 이상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내용까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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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은 인터넷 고용24접속 -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지원금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고령자 고용장려금으로 사업 시작이후 1년간 고용보험 유지한 60세 근로자에게 분기당 30만원 지원하는 제도로 사료됩니다.
위 제도외 가능한 지원금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있으나, 이는 정년도달 이전 근로자를 채용하여 정년제도 변경에 따라서 정년이후 근로자를 게속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귀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근로자가 있어야합니다.
그외 가능한 장려금은 고용촉진장려금(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수료등 조건이 있음)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