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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1.27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범죄로 인정은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거 맞나요?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범죄로 인정은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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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제기되고,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범죄인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없이 수사를 제기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규정의 형식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고로 제308조는 사자명예훼손, 제311조는 모옥죄(이는 친고죄입니다)
    제307조는 명예훼손죄,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이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의주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려보면,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공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범죄를 말합니다. 기소 후 피해자가 불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피해자의 처벌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범죄로 인정은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