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의주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려보면,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공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범죄를 말합니다. 기소 후 피해자가 불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피해자의 처벌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범죄로 인정은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