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어떤게 성립되나요??
15일날 차량용 스티커를 주문제작 하려고 상담후에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상담시 월요일날 시안을 받기로 하였는데 아직 시안은 커녕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월요일(15일 토요일날 상담후 입금.17일 월요일 시안보내주기로함)에 시안작성후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25일 현제까지 시안은 커녕 연락도 안되고 있거든요.전화도 안받고 카톡으로 문의 넣어도 보지도 않고요.상황이라도 설명해주면 그려려니 할텐데 연락도 안되다보니 적은금액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그러는데 이같은 경우에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