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어떤게 성립되나요??

2021. 05. 25. 17:55

15일날 차량용 스티커를 주문제작 하려고 상담후에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상담시 월요일날 시안을 받기로 하였는데 아직 시안은 커녕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월요일(15일 토요일날 상담후 입금.17일 월요일 시안보내주기로함)에 시안작성후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25일 현제까지 시안은 커녕 연락도 안되고 있거든요.전화도 안받고 카톡으로 문의 넣어도 보지도 않고요.상황이라도 설명해주면 그려려니 할텐데 연락도 안되다보니 적은금액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그러는데 이같은 경우에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위의 경우 단순히 제작 의뢰 만을 받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고, 민사상 해당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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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문제작업체가 처음부터 제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제작비용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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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05. 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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