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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염소1
근면한염소122.05.22

중고거래 배송 지연시 환불 의무

저번 주에 sns에서 물건을 구매하였고, 판매자는 답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14일 새벽 2시 경 물건 대금 입금하였고,

2. 발송 연락이 오지 않자 18일 오후 2시 경 송장 번호를 요청하였습니다.

3. 한 시간 쯤 후 주문한 완충재가 도착하지 않아 발송하지 못하고 있으며 완충재가 도착하는 대로 발송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4. 답변 확인 후 이번 주 내로 발송이 가능한지 여쭤보았으나

5. 22일 현재까지 메시지를 읽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구매할 때 발송 예정 날짜를 안내 받지 못했으나, 계정 소개 글에 배송 재촉 및 답장 재촉 시 운송장 전달 후 차단한다고 적혀 있어 배송 예정일조차 묻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

1. 번개장터나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어플이 아닌 sns에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 조정이 불가 합니다.

2. 해당 계정 소개 글에 환불 교환 또한 일절 불가 하다 적혀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간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판매자의 법적 환불 의무가 없지만, 받아본 물건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1. 구매 한지 일주일이 넘게 배송을 하지 않았고

2. 배송 예정일조차 안내 받지 못했으며

3. 배송 예정일을 묻는 메시지는 5일 째 읽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도

판매자에게 환불 의무가 없는 지, 환불을 요구했을 때 답장을 안 하거나 환불 불가 하다 했을 때 사기 접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상점 소개에 적힌 글을 보았을 때 배송 지연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하여도 메시지를 읽지 않다가 한참 후 배송하고 차단할 것 같아, 23일 월요일 낮 12시까지 환불 해주지 않을 시 경찰서에 사기 신고 하겠다고 얘기하려 합니다.

환불 해주지 않거나 답장하지 않으면 실제로 경찰서에 갈 것이기 때문에 협박성 신고 언급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그저 제가 기다려야 하는 것 일지가 궁금합니다.

정리

1. 배송이 일주일 넘게 지연된 상황에 판매자에게 환불 의무가 있거나 환불을 거부할 시 사기 신고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환불 의무가 있다면, 이를 언급하고 월요일 12시까지 환불 하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라고 바로 얘기해도 될까요? 혹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지, 일단 더 기다려봐야 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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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바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만약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시어 그때까지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다는 내용으로 보내두셔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애초에 대금만을 편취할 고의가 어느정도 의심 되는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미리 고소전에 대금 반환 등을 경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