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배송 전 환불이 가능한가요?
중고거래에서 제품 설명을 다 듣지 않고 질문만 한 상태에서 카카오페이 코드송금으로 돈을 입금해버렸습니다.(7만원)
입금 직후 답이 왔고 제가 예상한 것 보다 제품 상태가 별로라는걸 깨닫고 곧바로 입금한 돈을 다시 보내줄것을 요청했어요.(입금 후 4분 지남)
그러나 상대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돈을 보내주지않고 질질 끌고 있는 상태에요.
배송시작은 커녕 배송지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카카오페이에서 착오송금 반환 중개 신청을 넣어둔 상태인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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