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배송 전 환불이 가능한가요?
중고거래에서 제품 설명을 다 듣지 않고 질문만 한 상태에서 카카오페이 코드송금으로 돈을 입금해버렸습니다.(7만원)
입금 직후 답이 왔고 제가 예상한 것 보다 제품 상태가 별로라는걸 깨닫고 곧바로 입금한 돈을 다시 보내줄것을 요청했어요.(입금 후 4분 지남)
그러나 상대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돈을 보내주지않고 질질 끌고 있는 상태에요.
배송시작은 커녕 배송지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카카오페이에서 착오송금 반환 중개 신청을 넣어둔 상태인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착오송금 반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통해서 반환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빠르게 환불 의사를 밝힌 점에서 달리 계약금이나 위약금 등을 정한 바 없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무응답하면 별도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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