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배송전 환불, 사기죄 성립하나요?
중고거래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 없이 가격만 들은 상태로 카카오페이 코드송금으로 돈을 선입금하였습니다.(7만원)
입금 직후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정보를 들어 곧바로 입금한 돈을 다시 반환해줄것을 요청했어요.(입금 후 3분 지남)
배송지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단순변심으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지 않냐며 주소를 요청하다
최종적으로 물건과 대금 둘 다 받지 못한 채 차단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중고거래 사기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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