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배송전 환불, 사기죄 성립하나요?
중고거래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 없이 가격만 들은 상태로 카카오페이 코드송금으로 돈을 선입금하였습니다.(7만원)
입금 직후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정보를 들어 곧바로 입금한 돈을 다시 반환해줄것을 요청했어요.(입금 후 3분 지남)
배송지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단순변심으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지 않냐며 주소를 요청하다
최종적으로 물건과 대금 둘 다 받지 못한 채 차단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중고거래 사기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상대방이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대금 역시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