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면 그 국회의원자리는 누가 받게되는가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탕당하면,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면 그 국회의원자리는 누가 받게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면 해당 당에서 예비순위 1순위가 국회의원 자리를 승계합니다. 한 10명이 비례대표 당선되었다면 11번이었던 사람이 승계를 받습니다.

  • 조국대표가 대법원에서 2년의 실형이 확정되어서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비례대표의 경우는 예비순번이 있고

    선관위에 미리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순번 1번이 백선희 교수입니다.

    이분이 오늘 승계를 해서 내일 탄핵투표를 할 겁니다.

  • 같은당에서 비례대표 순위에 따라서 다음 순번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이도 다음 순번어 사람에게 넘긴다고 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