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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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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여부에 해당될까요???

2023년 8월1일 모 대기업 매장에 도급 업체를 통해 구직하여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채용한 계약 직원(A)과 함께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휴식 시간 포함 9시간입니다..

A는 출퇴근이 도보로 15분 거리이며 저는 대중 교통으로 90분 소요로 왕복 180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A의 근무 시간입니다.

집이 가깝다 보니 A는 8시에 출근하여 16시40분에 퇴근합니다..하여 매장에 말하니 조치한다고 하였지만 시정이 안됩니다..같이 일하며 다 좋은 관계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기분 나쁘단 이유로 도급 업체 인사 담당에게 일도 안하고 퇴근도 일찍한다며 말해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하여 도급 업체는 서로 불편하면 내가 재 계약에 좋을 게 없다며 내 할 일만 하랍니다..일찍 퇴근하던 말던 신경쓰지 말라네요.

이러다 보니 근무 애로 사항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할까요? A가 또 어떤 말로 모함할지 ..

하루 하루가 힘이 듭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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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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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특정 직원만 상대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질문자님에게만 고의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A가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단으로 지각, 조퇴하는 것인지 여부는 A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A의 무단 지각, 조퇴로 근무 애로 사항이 발생한다면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태가 문제 있는 것은 사업주에게 말하여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서로 회사 소속이 다른 직원들사이의 문제에서는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매장에서 특별히 조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하는 일에 문제가 없다면 신경쓰지 않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동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억울하신 측면도 있겠지만 이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