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빈티지 그릇 수입시 절차에 관해 질문 드려요.

빈티지 그릇을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소량으로 그릇 수입시 필요한 식검을 받기에는 수량이 부족하여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제품 자체에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표시하면 식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1. 해외에 들이는 물품에 저 문구를 언제, 어떻게 표기하는지에 대한 절차에 대한 정보는 안나와 있어서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수입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세관 통관 전에 물품이 보관되어있는 창고(?)에서 저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는 작업을 해야하는 건가요?

2. 시중에 흔히들 상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제품 자체에 저런 문구없이(심지어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안내 문구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다 불법 판매인가요?

3. 일반적으로 빈티지 그릇, 컵 수입시 세관 관세코드를 HS6912 주방용품으로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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