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에도 연말정산 신청해야되는지요
2022년10월31일 건강상이유로 퇴직을하엿습니다
퇴직햇을경우연말정산시청해야되는지요
하게되면 어떻게해야되는지알수잇나요
현제는 고용보험받고잇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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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해야 하며, 본인이 신고할 경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