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어플 개발로인해 외국 채팅서버를 정기적으로 결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달러로 계산되는 부분은 따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을까요?
또한 달러로 결제한 영수증은 홈텍스에 증빙부분을 처리할때 환율로 바꿔서 처리하면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환율은 납부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거래상대방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