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타무르
타무르

자영업자들중에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왜 나누어집니까?

자영업자들중에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왜 나누어집니까? 일반과세는 그렇다치고 간이과세는 어떤분들이 주로 해당되는건가요? 둘간의 장단점이있을까요? 내가 선택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실 때 간이과세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정 매출액 이하이시면 간이로 적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담이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