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럭회사 영업부장 업무상 배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트럭회사 영업부장과 트럭을 계약했습니다
동급 차종중 고하중 트럭으로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업부장은 계약자를 변경하고 계약한 고하중 트럭이 아닌 저하중 트럭을 고소인 몰래 계약자를 변경하여 고소인이 기지급한 101.000.000원을 제3자의 매출금으로 사용하라 영업부 직원에게 지시하여 계약자가 변경 되었고 일반화물 트럭으로 저하중 트럭이 출고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위 사실을 알리자 영업부장은 사건 차량을 일반트럭으로 재판매 하여 대금회수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화물 트럭에 고소인과 상의 없이 제3자에게 특장설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특장회사와 특장설치중 제3의 계약자와 계약이 무산되자 사건 차량을 일반 화물로도 재판매 못하게 방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장회사에서는 고소인에게 사건차량 주자료및 특장대금 청구를 하여 무별론 패소 하여 103.000.000원 처분행위를 받았습니다
영업부장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업무상횡령 ! 사기죄 고소 하였으나 증거불충분 처리 되었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