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는 어는 선까지 추심을 하는지?
개인회생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는데, 법원의 결정금액 100만원이 너무 과하고 힘들거 같아서 결정을 포기하고 그냥 있는데
채권 추심 회사는 어디까지 채권 추심을 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디까지 채권추심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추심 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는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채권추심의 위임범위는 원리금을 포함한 채권액 전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덧붙여 채권추심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법으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 금지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하여 직장을 찾아가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추심업무 3일 전 추심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취지가 추심의 범위를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떠한 채권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전부를 추심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토대로 채무자와 어느정도의 협의를 통해 이자의 조정 등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질문을 상세히 해주신다면 더욱 실질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