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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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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및 범죄인 인도법 질문드립니다

전 디스코드라는 게이밍 메신저 앱에서 어떤 한국 서버를 들어가 들어갔다 나왔다 약 1달간 아청법 위반 음란물을 시청및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서버에서 중국 관련 영상을 보았습니다. 중국 영상은 비제이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자기 혼자 성행위를 한것 같은데 그것이 미성년자이고 중국 영상인지 어느 나라 영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중국 영상이라고 추측되는 영상은 다운 받았었습니다)그리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 미국서버인것 같은곳에서 2~3초간 보고 바로 나왔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 범죄 행위 당시 만13세였는데우리나라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이중처벌금지로 인도가 불가능 한가요?

미국과 중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나요?

영상을 볼 당시는 아청법 위반 영상인지 몰랐고 부모님에게 말씀 드린후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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