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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꿈많던아이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은퇴자들이 받는 국민연금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연금액이 어떻게 인상되어 지급되는지 그 원리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매년 1월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보전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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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1월부터 연금액을 올려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전년도 물가가 2% 올랐다면, 다음 해에는 약 102만원으로 조정되는 식입니다
실제로 2026년에는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가 반영되어 국민연금액도 2.1% 인상되었습니다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도 조정해,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구조입니다^^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올해는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적용해서
기존에 월 100만 원 받던 사람은 102만1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