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보험 여러 개를 해지, 해약했는데요. 그 보험사로부터 우편이 왔어요.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라고 적혀 있고, 신용정보 이용목적이 사회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해당 기관에 정보 제공했다는 게 다인거죠? 신용정보 제공일자가 하루 차이로 다르게 우편이 4장이나 날아왔는데 좀 걸려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 이후 받은 '신용정보 제공 통보서'는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목적 등으로 공공기관에

    정보 제공한 사실을 알려주는 고지용입니다.

    여러 장의 우편이 온 건, 기관별로 다르게

    정보 제공되었기 때문일 수 있고요.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확실히 하고싶으시다면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그 우편은 보험사가 법령에 따라 특정 기관(사회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관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했다는 ‘통지 의무 이행 안내’일 뿐이고, 개인 신용에 불이익이 생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장이 온 건 보통 계약별·제공 건별로 각각 통지해야 해서 나눠 발송된 것이라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 후 몇 년이 지나서 신용정보 제공 통보서가 온 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기관별로 정보 제공 시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통보서 자체는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고 단지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몇년전에 해지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서류가 지금 왔다는건가요?

    그럴리가 없는데 ㅎㅎ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