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에펠탑선장

에펠탑선장

우리나라 동해안 해변에서 골프연습을 했다고 하던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우리나라의 동해안 해변에서 골프공을 치면서 골프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해변가는 누구나 방문을 하는 곳인데 마치 자기소유인양 이렇게 골프를 치면서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불법아닌가요? 이런 사람은 과태료를 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도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것입니다.

    한편, 골프공을 친 것에 사람이 맞는다면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