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당근마켓 상품권 환불해줘야할까요?
제가 신세계 상품권 5만원짜리를 선물 받아서 판매를 했습니다
제가 신세계 백화점을 잘 안가서 싸게 판매했고요
근데 어떤 분이 구매하시고 교환이 안된다고 그래서 교환처를 확인해보니 백화점에서만 교환이 가능한 상품권이었더라고요.
근데 구매하신 분이 이런 상품권인지 몰랐다면서 환불 해달라고 하시는데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근마켓에서 신세계 상품권(5만원권)을 판매하신 후, 구매자가 "교환이 안 된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인 간 중고거래 환불 원칙
개인 간 중고거래(예: 당근마켓)는 원칙적으로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환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과 실물이 다를 때
하자가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
허위 사실로 구매를 유도했을 때
2. 질문 사례에 대한 적용
상품권 자체에 하자(위조, 사용불가, 훼손 등)가 없고,
판매글에 "신세계백화점에서만 교환 가능" 등 상품의 제한사항을 명확히 고지했다면,
구매자가 "몰랐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는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판매글에 해당 제한사항(백화점 교환만 가능 등)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교환처 제한’을 중대한 정보로 받아들였을 경우, 민법상 착오(중요한 정보의 미고지)로 환불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신세계 상품권의 교환/환불 규정
신세계 상품권 환불은 상품권 실물과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만, 구입처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선물로 받은 상품권은 영수증이 없으면 신세계 측에서 환불이 불가합니다.
상품권 교환처(백화점/이마트 등)는 상품권 종류에 따라 다르며,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중고거래 플랫폼의 공식 입장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은 ‘판매자의 실수나 잘못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 ‘몰랐다’는 이유, 판매글에 명시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은 환불 사유가 아닙니다.
5. 실질적 조언
판매글에 ‘신세계백화점에서만 교환 가능’ 등 상품의 제한사항을 명확히 안내했다면 환불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안내하지 않았다면, 구매자와 원만히 협의해 환불 또는 일부 보상 등 합의점을 찾는 것이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법적 책임은 크지 않으나, 분쟁을 피하려면 구매자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결론
판매글에 상품권의 교환처(백화점 한정 등)를 명확히 안내했다면 환불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내하지 않았다면 분쟁 소지가 있으나, 상품권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법적으로 환불 책임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구매자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