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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민법총칙 중, 제한능력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갑이 미성년자이고 친권자 병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을에게 그림을 매도한 경우, 병이 후에 매매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그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다'

라는 구문이 민법교재에서 틀린보기라고 나오는데 어디가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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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추인의 효력은 추인한 떄로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시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다" 부분이 틀렸습니다.

      특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후에 취소함으로써 무효로 바뀔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효"의 상태이고, 추인에 따라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 것이기에 소급효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