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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1.02.14

민법상 추인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무권대리라면 본인의 추인 시 계약의 효과는 무권대리인의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잖아요?

(추인=소급)

그런데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고 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부정하는 것인데

위 두 경우의 추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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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39조는 무효행위의 추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조문을 보면 무효인 행위는 애초에 법률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고 추인자체가 아닌 효력없는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당사자간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위 무권대리의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유효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추후 추인으로 그 효력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추인의 경우, 소급효를 같은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민법이 추인의 소급효를 부정하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