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경우에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행위나 처분을 추인하는 경우에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계약이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처분행위에 무권대리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 했을 때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 되어집니다.

  •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추인하면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사적자치 원칙과 거래 안정을 이유로 무권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판례,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즉 권리자의 추인을 받으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계약은 권리자와 상대방 사이에서 처음부터 유효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