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권대리인 행위에 대한 추인은 권한 없이 대리행위를 한 사람(무권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이 나중에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추인은 소급효를 가지게 되어, 처음부터 적법한 대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씨는 B씨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계약 내용을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B씨의 승인 행위가 추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추인이 이루어지면, 처음 무권대리인이 행위를 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처음부터 적법한 대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