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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칼새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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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vs취소권배제 무엇이 우선인가요?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서로에게 사기 쳤다면 취소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


행위능력자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사기를 쳐서 계약을 했는데, 이때 을 또한 신분증 위조로 행위능력자인 척 갑을 기망하였다면 과연 을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다만 해당 계약이 을의 부모가 사기인 줄 모르고 허락한 계약이라면(부모가 허락한 미성년자의 계약) 또 어떠한가요?


민법을 공부하다가 의문이 들어 여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할 것이고 특별히 문제된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