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아서 한 계약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판매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물건을 비싸게 산 경우,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행한 증거가 확인되어야 하며, 사기행위가 증거로 입증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여 속였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묵비하여 속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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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른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기망해우이와 고의성, 위법성,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