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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개비231
짙푸른개개비23123.06.30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사기로 인한 손해?!

제3자의 사기로 인해 속아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3자 사기강박에 관련된 법률로 인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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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위 규정의 적용이 되지 않아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