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제3자의 사기를 통해 대출을 받은것이 법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채무를 면할 수 있나요?
제3자의 사기로 본인 명의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제3자의 사기죄가 확정될 경우 대출의 명의자를 본인에서 그 제3자로 변경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 사기라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 대출 실행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고 해당 은행에서도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해당 은행에 채무 면제에 대해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한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출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사기가해자에게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자체를 변경하는 절차는 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