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점점쿨쿨한날고양이
대출 명의가 도용되면 누가 갚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이 자신의 명의로 실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면 실제 대출금을 본인이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지,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 명의로 발생된 대출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실상 본인이 받지 않았다는 것은 증명해야 합니다.
요즘은 본인인증없이 사실상 대출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비대면의 경우도 신분증과 카메라 얼굴인증, 본인명의 계좌 입금인증, 핸드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의 본인인증 등의 몇가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를 다 거치고 본인 몰래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금융 거래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혹시라도 이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유출했다는 분실신고서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것같다는 의심 정황에 대한 소명자료 등은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합니다. 본인이 하지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어떤 서류가 있는게 아니죠.
대출 실행되는 시간에 본인의 행적, 알리바이, CCTV 등의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도용이 되었다면 당연히 피해자가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해당 계약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즉 금융회사가 스스로 피해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기를 친 명의자에게 고소를 하거나 본인들이 손실을 감당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명의도용인은 해당 계약자체가 무효이기에 갚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우선 즉치 금융계좌를 모두 차단과 신고를 해야하고 금융회사에 사고 접수 및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방문 신고 및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으시고 금융회사 및 감독원 분쟁조정을 접수하셔야합니다. 또한 필요시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서 진행하시는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자신의 명의가 도용이 되어서 대출이 되었다면
그 대출은 결국 자신의 명의로 된 대출이기에
우선은 본인이 갚으셔야 하는 1차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 정보 관리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명의도용 대출은 법적으로 본인이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 계약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 없이 이루어진 무효 소송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그 손실을 떠안아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비밀번호나 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넘겨주었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돌아가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실행해야 하는 조치는 금융회사와 경찰서 신고입니다. 먼저 해당 대출이 실행된 은행이나 저축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대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명의도용 대출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실제로 체결한 대출계약이 아니라면 무조건 대신 갚아야 하는 채무호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명의도용 사실를 신고하고 지급•거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문의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와 함께 신분증 분실•도용 기록,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문자•통화•접속기록 등 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절차와 대출 실행 경위를 조사하며, 책임 여부에 이견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상담·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이라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명의도용 여부와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신고하고, 경찰 신고와 금융감독원 상담(1332)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대출·계좌를 조회해 추가 피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로는 대출 실행 당시 위치 기록, 통화내역, CCTV, 경찰 신고 접수증, 본인 휴대폰 사용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고할수록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만약 동의·서명·사용 이익이 없으면 갚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동의하지 않았거나,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면 채무가 성립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을 경우 계약 무효·취소 가능합니다.
# 즉각 대응
1. 금융사 즉시 신고: 해당 기관 고객센터 연락하고 서면 이의제기와 기록 증명 남기고 추심 중단·지급정지 요청합니다.
2. 경찰 고소: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증거로 활용합니다.
3. 전체 내역 확인: 어카운트인포, 엠세이퍼, 파인(금감원) 등으로 전 계좌·대출·통신회선 점검하고 개인정보노출자 등록합니다.
# 입증 자료
- 부인 증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발급내역 부재, 신청·인증·접속 IP·시간 불일치 기록.
- 거래 증거: 대출약정서·서류 위조 의심분, 통화·문자·메신저 내역, 대출금 입금·사용 경로 추적 자료.
- 시간·장소 증빙: 당시 부재·업무·이동 기록, 보안로그, 증인 진술 등.
- 사건 확인서: 경찰 발급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금융사·신용정보 정정에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 추가 지원
- 금감원·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무료법률지원 제도 활용 가능하고
- 필요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법적 확정 후 신용정보 정정·손배 청구 추진합니다.
# 유의해야 할 사항 (예외적인 변제 책임)
원칙적으로는 변제 의무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일부 책임이나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본인의 과실이나 협조가 있었던 경우: 사기범에게 직접 OTP,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신분증 실물을 전달하였거나 신용대출 진행을 승인·방조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가능성)
2. 명의도용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대출 사실을 알고 나서도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기범의 부탁으로 대출금을 대신 일부 상환하는 등 계약을 추인(인정)하는 행동을 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