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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배우는데, 계약서에 속아서 서명만 한 경우도 이런 처분행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이른바 '서명사취'라고 하는바, 속아서 처분문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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