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의 처벌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속았다는것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건가요? 거짓말여부까지는 맞는것 같은데 피해자가 그냥 속았다 라는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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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속아서 재산상 처분행위까지 해야 사기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단순히 속았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하고, 그 착오상태에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