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사기죄의 처벌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속았다는것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건가요? 거짓말여부까지는 맞는것 같은데 피해자가 그냥 속았다 라는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속아서 재산상 처분행위까지 해야 사기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단순히 속았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하고, 그 착오상태에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