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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장애인 차량 혜택 질문 올립니다.

원래 같이 살던 3급인 장애인 차량 보유자와 같이 살다

나올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제가 제외가 되는데 앞으로의 혜택은

받지 못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장애인 차량 관련 혜택 질문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이 살고 계시면서 차량을 공동 명의로 구입을 하시고

    일년이 안된 경우에 세대간 분리가 되면 개별소비세와 같이 취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세대분리를 하기전에 장애인분의 명의로 변경을 하시면 따로 나올 세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본인명의로 되어있다면 상관이 없을것이며 본인명의외에 공동명의 등록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및 자동차세를 추징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