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진기한호저261
진기한호저26120.11.22

장애인의 자동차세 혜택이 궁금합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혜택이 궁금합니다.

자동차세 장애인 혜택은 몇 등급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지체 장애4급은 자동차세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가능한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4급의 경우 혜택은 크게 없는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입시 즉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어느정도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rinobok/222004092973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시는 분이거나,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등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정부24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6000000002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음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