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이런경우 증거능력이 있나요?

2020. 03. 07. 19:44

사기의 피해자 A씨는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수집하였는데요..

피고인은 도난당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업무일지는 피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경우 위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억제하기 위한 법칙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도 위 법칙이 적용되는지 논의가 있습니다.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은 명시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관련없이 위법하게 사인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판시사항】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03. 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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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사인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입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은 원래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억제하기 위한 법칙이므로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도 위 법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제한적으로 적용되 고 이익형량설에 따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된 기본권을 비교형량하여 그 적용에 개별사안별로 이익을 형량하여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합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개인의 점유의 침탈, 주거의 안정성 등의 개인적인 사익과, 해당 범죄의 핵심 증거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실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더 중한 쪽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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