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 소송, 경매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
현재 경매중이고 보증금 못 받으면 전자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내용증명 보냈고, 사기죄 수사중)
궁금한 점은,
- 사기죄 수사중인데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은 가능한거죠???
- 전자소송은 신청(?)만 하면 사건판결까지 알아서 진행되는건가요??? 제가 해야 할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매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 라는 게 있던데 경매정보 사이트에 있는 '매각물건명세서'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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