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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직장인22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특정 직업의 사람에게 인터뷰를 진행했고,
도움을 받았기때문에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기타소득에서 소득구분 중에 [사례금]과 [자문료 등] 중에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될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두개의 소득구분이 필요경비율이 달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문료 등으로 지급하시고 필요경비 60%로만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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