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일 변경은 불가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거래처에서 용역대금을 12월 13일에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월요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영수"로 처리할 예정인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의 경험상으로는,
발급하는 당일(12월 16일이라고 가정하면)보다 발급일을 앞선 날짜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당일 : 12월 16일
용역대금 입금일(또는 영수일) : 12월 13일
상기와 같이 발급당일은 16일인데, 영수일은 13일로 지정하고 진행할 경우 팝업창이 뜨면서 영수발급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발급일보다 앞선 날짜로 영수처리를 하려면 별도의 지정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발급일이나 발급일보다 이후 날짜로 영수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