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일 변경은 불가한가요??

2019. 12. 14. 19:2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거래처에서 용역대금을 12월 13일에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월요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영수"로 처리할 예정인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의 경험상으로는,

발급하는 당일(12월 16일이라고 가정하면)보다 발급일을 앞선 날짜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당일 : 12월 16일

용역대금 입금일(또는 영수일) : 12월 13일

상기와 같이 발급당일은 16일인데, 영수일은 13일로 지정하고 진행할 경우 팝업창이 뜨면서 영수발급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발급일보다 앞선 날짜로 영수처리를 하려면 별도의 지정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발급일이나 발급일보다 이후 날짜로 영수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금수령일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일치시키는 쪽이 서류상 보관이나 담당자에게 편리하긴 하나, 실무를 하다보면 여러 변수가 있어 쉽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재화 등의 공급일이기 때문에 세법에 대금지급일과 일치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2019. 12.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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