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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비단벌레121
우아한비단벌레12122.04.28
선발행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문의

4월 13일 선입금하고 입금한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거래처에서 25일로 발행했습니다../이 경우 13일로 수정을 요청해야하나요? 꼭 입금날짜로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를 미리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4/13일에 대금을 지급받고, 4/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4/25일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4/25일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행하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에서 작성일자는 중요 기재사항입니다.

    입금일자와는 상관없이 계약서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된 날짜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동일한 월이라면 일자라 다소 다르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세제상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는 공급시기를 적어야 합니다. 즉 대금지급일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게 작성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