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비용 제외하고 월급 받았으나, 확인 결과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도에 프리랜서로 계약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하고,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결과 가입한 이력이 조회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조언을 구할 수 있을지와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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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단에서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서에 횡령죄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