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 관련한 절차 및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지께서 티계하셔서 상속관련(한정승인) 해서 문의 드립니다.

남아있는 예금은 180만원정도에 건강보험 미납금 360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보증금 2천만원가량(제가 납입한 금액) 있는데 보증금은 상속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알수없는 빚이 있을지 몰라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우선 임대주택 보증금에대한 돌려 받은 후 진행을 해야하는지 그 이전에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한정승인 시 장례비용부분에 대해 먼저 차감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합니다.

    2.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승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