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물사고 피해자 보험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고일자2023.8.25 대물사고 100:0 (피해자)
현재상황 정식서비스센터 수리보류(견적서 받음)
견적금액 2,361,950
1. 상대방 보험사 입장
전손 220만원+렌터카10일+취등록세7%(15,4000) •보험개발원 내 차 산정 3백
2.나의 입장
렌트카 반납조건 미수선100%(견적서와 80~90 나온다면 금융감독원,보험사고객센터 신고)
질의사항:미수선 100%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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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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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도 미수선 처리 시에 이득이 있어야 하기에 미수선을 100%로 주지는 않고 그럴꺼면 차량 가액 지급하고 종결합니다.
또한 차량 가액을 전부 지급한 보험사는 대위에 따라 잔존물인 차량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차 보험으로 차량 가액을 받고(대물 차량 가액보다 자차 차량 가액이 높으므로) 10일치 렌트비와 취등록세는
대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이 220만원이라는 것은 중고시세가 220만원이라는 것으로 미수선수리비를 보험사에서 상기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