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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민법상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위한 정해진 조건이 있나요? 동거(+동거기간), 결혼식, 상견례 등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바람피면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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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

    사실혼인 경우 배우자의 외도시 상간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그 실질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도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말씀하신 것철머 동거기간이나 결혼식 여부, 상견례 진행, 재산의 혼입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사실혼관계에서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