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관련 사건은 코레일유통과의 임대계약 문제로 알고있습니다. 성심당이 기존 임대료를 고정적으로 납부해 왔으나, 2021년도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수수료율의 경우 매출에 몇퍼센트 이런식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 1억원 가량이였던 임대료가 4억원 가량으로 오르게 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2012년 대전역에 매장을 운영할 때, 성심당은 규정보다 낮은 고정 월세를 내며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임대료가 낮다는 감사원의 지적, 2023년 국정감사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적(유경준(당시 국민의힘))으로 인해 코레일 유통이 규정대로 내부 임대료 규정을 통해 입찰을 진행한 것입니다.
코레일 유통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지적과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다보니 기존처럼 낮은 월세를 주기가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