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인데 상대편이. 대물합으를안해주네요
신호대기중 상대편 차가 후진하다가 과실이 상대편100입니다
전 충격이있어서 바로 입원하고 퇴원하고난다음에 차에넣어준카메라가 엑정이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대물신청했는데 상대편차주가 인정을안합니다 이유가 늦게 대물신청을했다는건데요 그래서 인정할수가없다는겁니다 입원하고 일처라하느라 정신이없었는데. 이럴땐어떻게해야되나요? 경찰에 신고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는 해당 카메나의 손상이 해당사고로 인한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해당사고로 해당카메라가 손상이 되었음을 피해자 가 입증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