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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등에서 깔세란 것의 의미와 어떤 경우에 깔세가 적용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쓰일 수 있는 용어 같은데

깔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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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떡뚜꺼삐
    떡뚜꺼삐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갑이 을로 부터 2년간 전세로 어떤 점포를 계약했는데요, 갑의 사정으로 점포전체나 아니면 점포의 일부(칸막이를 해서)를 다시 병한테 3개월 또는 1개월로 다시 임대를 할경우에 갑은 병으로 부터 깔세를 받는다고 하지요.

    이때 점포의 원주인과 병과는 무관한 것이지요.

    이런 형태의 깔세가 도시에서는 엄청 성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