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대가로 금전, 자산, 변제되는 채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내 부채가 5억이 변제된다면 양도가액은 5억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할때 지급한 대가로 금전, 자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5억을 주고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가액은 5억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께 수증받은 경우 수증받을 때 시가 등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양도차익을 산정할때 사용되며, 내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수한 자의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