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세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A주택 2017년 11월 구입 2.3억(공시지가 1.7)
B주택 2023년 5월 분양권 구입 5억
B주택을 내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 지나도 A주택이 안팔리게 되면
예상해야할 세금은
B의 취득세와 A, B보유세, A를 차후에 팔 때 양도소득세일 것 같은데요.
질문은
1.종부세는 9억 이하이니 해당사항 없는게 맞나요?
2.취득세와 보유세는 중과없이 정해진 비율로 생각하면 될까요?
3.A주택을 3년 후에 팔게 되어 2주택이 된다면 양도세가 과세 표준 8천 미만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최대 500정도의 세금을 예상하면 될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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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취득세는 본래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도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3. 양도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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