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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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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연말 정산을 혹시라도 놓치게 되면 그 다음 해에라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연말 정산을 혹시라도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올해 시기를 놓쳤다면

그 다음 해에 다시 하게 된다면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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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도 놓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해에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일부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부항목이 누락되어 올바른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회사 급여담당팀에 연락하시어 전년도 연말정산 재신고를 요청하신다면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충분하게 받지 못한경우 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은 내년 초에 합니다. 만약,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